자격요건
- 자격요건 및 교과목 이수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 동일함.
다만, 교과교직(3과목 6학점)은 면제되며, 교육실습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7과목(14학점)과 실무실습(2학점)으로 16학점 이수하면 됨.)
( 2009년 이후 입학자 : 중등학교(2급) 정교사 꼭지 참고 바람)
Certification Guide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7과목(14학점)과 실무실습(2학점)으로 16학점 이수하면 됨.)
( 2009년 이후 입학자 : 중등학교(2급) 정교사 꼭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