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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4. 30.(화) ~ 5. 7.(화)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신과대학
게시글 내용

교원양성실무위원회는 본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포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9. 4. 30.(화) 오전 9시 ~ 5. 7.(화) 오후 5시까지

2. 대상: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에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학생(휴학생도 가능), 5학기 진입자 신청 불가

3. 선발학과 및 인원: 각 학과(전공)별 교육부 승인인원(정원의 10%)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컴퓨터과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신학, 사회학,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의류환경학, 식품영양학과, 아동가족학, 간호학

4. 선발방법: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면접 50%를 합하여 총점순으로 선발

5. 면접: 2019. 5. 18.(토) 09:00-13:00

교직 인적성 검사: 2019. 5. 20.(월) 예정

(교직 인적성 검사 및 면접대상자는 5. 13.(월) 15:00 교직부 홈페이지에 공지)

※ 교직 인적성 검사 및 면접 미 참여 시 자동 탈락

※ 교직 인적성 검사는 별도 공지문의 안내 사항에 따라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함. (식품영양학과, 아동·가족학과, 간호학과도 교직 인적성 검사에 응시하여야 함.)

※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 다만, 신청인원이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배수 선발인원만 면접을 실시함.(식품영양학과, 아동·가족학과, 간호학과의 면접은 5. 13.(월) 이후 해당 학과에 별도 문의)

6.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학사관리 →이력 →교직 메뉴에서 입력

(교직에 대한 소견 A4 1매 정도의 분량 작성)

7. 선발자 공고일 및 게시 장소: 2019. 5. 29.(수) 17:00

연세포탈서비스, 교직부 홈페이지(web.yonsei.ac.kr/teacher) 공지

8. 2020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오리엔테이션

2019. 5. 31.(금) 18:00~19:00, 교육과학관 102호(필수 참석)

■ 교직과정 설치학과- 붙임의 2020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승인인원 참고

* 식품영양(영양교사)학과, 아동․가족(유치원정교사)학과, 간호학과(보건교사)도 연세포탈서비스로 교직이수예정 지원을 상기 기간 중에 신청하나, 선발은 해당 학과 자체적으로 진행함.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①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분야 21학점(7과 목)이상과 교과교육영역(00교육론, 00교재연구 및 지도법, 00논리 및 논술 등) 8학점 이상 포함].

②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고,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③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④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

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06학번 이후)로서 교직 복수(연계)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선발은 매년 3월 말 실시함. 결원 발생 시 9월 말에 추가 선발 가능.

⑥ 다음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연계전공을 해야 중1부터 고3까지 가르칠 수 있음.

* 사학·사회학: 통합사회

* 물리·화학·생물학·생화학·지구과학: 통합과학

■ 유의사항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하며, 반드시 교직설치학과의 제1전공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② 1차 선발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에 미달 시 2019년 11월에 추가 선발 예정.

③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수한 학기가 4학기를 초과하면 신청 불가.

④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⑤ 교직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부터 이수 가능하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

교원양성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