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외국어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 3 조 (응시절차)
응시원서 1부를 소정기일 내에 신학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험일자)
매년 5월 초, 11월 초에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 1. 석사,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공히 영어시험으로 한다.
- 2. 영어는 TOEFL(혹은 TOEIC)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어학능력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대학원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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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원.농촌목회자 석사과정은 별도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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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합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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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과목을 TOEFL 성적표로 제출할 경우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을 합격으로, TOEIC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1.4.28.) -
2. 삭제
3.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 4. 학과에서 실시하는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문화신학 전공 해당 원어시험 합격점수는 7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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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한다. (2013.11.25.신설)
6.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영어) 대체강좌 이수확인서(TOEIC 기준 750점 이상 PASS)를
제출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 8 조 (시험과목)
석사.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은 공히 영어에 한한다.
제 9 조 (합격)
외국어 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 1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6항)은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7조 5항은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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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6조 3항)은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6] 이 개정 내규(제7조 6항 신설)은 2021년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7] 이 개정 내규(제7조 1항)은 2021학년부터 시행한다.
종합시험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신학과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 1. 석사과정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 석·박사 통합과정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7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종합시험 응시 전에 세부전공교수가 부과하는 원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원어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전공 | 원어시험 과목 |
신약학 | 희랍어 |
구약학 | 히브리어 |
세계교회사, 조직·문화신학 |
독일어, 라틴어 중 택 1 |
한국교회사 |
외국어시험에서 동양어 선택시 서양어, 서양어 선택시 동양어 |
- 5.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 3 조 (응시절차)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신학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험료)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험일자)
박사 및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 첫째 주에 실시한다.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말고사 종료 이후 실시한다.
제 6 조 (시험방법)
- 1. 석사학위 과정 :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으로 한다.
- 2.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전공 3과목, 선택 1과목을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 3. 다원.목회지도자 석사과정은 별도로 시행한다.
제 7 조 (합격점수)
- 1. 석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2. 박사학위과정: 필답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 8 조 (재시험)
필답고사 응시자 중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제 9 조 (합격)
종합시험의 합격은 대학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0 조
석박사 통합과정생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시자격, 시험방법, 합격점수 등에 있어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를 적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3항)는 2007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8년 9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는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4항) 한국교회사 전공 원어시험은 2011년 9월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2조는 4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