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 13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 작성일
- 2013.07.17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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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1. 휴학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비 고
8. 5(월) ~ 9.16(월)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9.17(화) ~ 10.1(화)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10.2(수) ~ 10.31(목)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11.1(금) ~ 11.14(목)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휴학 시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 :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장학금 문의 : 2123-3234)
- 자격시험 보고: 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어학시험) 결과를 학과에 보고해야 함.
-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 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까지 완료해야 함. (자격시험 문의 : 2123-3236)
- 등록금 반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학사포탈에 계좌번호 등록 필수.
- 휴복학 관련 문의 : 대학원 행정팀 2123-4109
가. 휴학 신청 기간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대일 7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9월 16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 할 수 있다. (일반휴학 외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
나) 출산휴학 기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으로 제한.
다) 출산휴학 시 임부는 임신 진단서를, 산부는 출생증명서를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학사포탈 신청불가)
다. 휴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
휴학원서로 신청
휴학원서 및 첨부서류 준비
⇓
⇓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학과 승인(휴학원서 날인)
⇓
⇓
대학원 행정팀 승인
대학원 행정팀(스팀슨관 2층)에 제출
⇓
⇓
승인여부 확인
승인여부 확인
※ 포탈을 통한 휴학 및 복학신청은 한 학기당 도합 1회 가능.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복학 기간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승인 마감일
1차
8. 5(월) ~ 8. 8(목)
8. 9(금)
8.12(월) ~ 8.19(월)
9. 4(수) ~ 9. 6(금)
8.23(금) ~ 8.30(금)
9.12(목) ~ 9.16(월)
2차
8.12(월) ~ 8.16(금)
8.19(월)
3차
8.26(월) ~ 8.29(목)
8.30(금)
4차
9. 2(월) ~ 9. 5(목)
9. 6(금)
<복학시 유의사항>
- 이 기간 외에는 복학 및 복학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일을 숙지하여야 함.
- 복학신청 후 학과로 승인 요청 하여야 함.
나.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
복학원서로 신청
복학원서 및 첨부서류 준비
⇓
⇓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학과 승인(휴학원서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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