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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학원] 2015-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기간 안내
작성일
2015.07.1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5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비  고
8. 3() ~ 9.14()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9.15() ~ 9.30()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10. 1() ~ 10.30()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10.31() ~ 11.16()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휴학 시 유의사항>
 
- 장학금 반환 :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장학금 문의 : 2123-3234)
- 자격시험 보고: 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어학시험) 결과를 학과에 보고해야 함.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 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까지 완료해야 함. (자격시험 문의 : 2123-3236)   
- 등록금 반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학사포탈에 계좌번호 등록 필수.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학사포탈에서 입대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야 입대휴학이 승인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9월 14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 할 수 있다. (일반휴학 외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
          나) 출산휴학 기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으로 제한.
          다) 학사포탈에서 출산휴학 신청 후, 임부는 임신 진단서·산부는 출생증명서를 업로드하여야 출산휴학이 승인됨.

   다. 휴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일반·출산·입대휴학)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대학원 교학팀 승인
승인여부 확인
※ 다음의 경우 학사포탈로 휴학신청 불가(대학원 교학팀으로 휴학원서 제출)
    1. 한 학기내 복학승인 후 다시 휴학하는 경우
    2. 각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석사8/박사14/통합16학기)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복학 기간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승인 마감일
1차
8. 3() ~ 8. 6()
8. 7(금)
8.10() ~ 8.14()
 
9. 2() ~ 9. 4()
8.21() ~ 8.28()
 
9.11() ~ 9.14()
2차
8.10() ~ 8.13()
8.14(금)
3차
8.24() ~ 8.27()
8.28(금)
4차
8.31() ~ 9. 3()
9. 4(금)
첨부
2015-2 휴학 복학 재입학 기간 안내(2015-Fall Student Status Guidelin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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