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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생 대상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일
2022.03.10
작성자
도시공학과
게시글 내용

학생 대상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안내


가.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다.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