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제목
[학부]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의무화 정책 공지
작성일
2017.02.0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의무화 정책 공지

 

1. 의료 보험 관련 안내

교육부 외국인 학생 관리 지침에 따라,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외국인 학생(한국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수학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보험 증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초청장학생은 담당자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

 

2. 보험 종류 (하나 선택)

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hic.or.kr, 전화: 1577-1000)

- 신입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 시 제출 기한 내에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을 원한다면 다른 보험에 우선 가입하고 추후 변경

2) 학교단체보험: 외국인 학생보험의 단체가입을 전제로 보험사의 할인율 적용

- 우리대학 단체보험 가입사: 동부화재 (대리점: 스터디유니온 http://www.studyunion.co.kr/)

- 외국인 등록번호 없을 시 생년월일이나 여권번호 입력

- 보험 증서가 만료될 경우 새로 가입해야 함

- 이미 가입한 학생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험증서 다운로드 가능

신입생을 위한 학교단체보험 안내 사항

보험개시일: 2017.03.02. () (6개월, 1년 까지 기간 선택)

2017.03.02. () 이전 국내 입국자를 위한 안내 사항

- 학교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은 2017-1학기 개강일부터 적용

- 2017.03.02.() 이전 국내 입국자들은 아래 방법 중 택일 권장

학교단체보험 개시일을 국내입국일자로 신청 (, 개별요율 적용)

별도 여행자 보험 가입

3) 자국의료보험: 자국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국내에서도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보험가입기간 및 보험가입자 등의 정보가 확인가능 해야 함

 

3. 보험 증서 제출 (201726일까지)

1) 연세포탈서비스 업로드 (http://portal.yonsei.ac.kr 신입생은 126부터 로그인 가능)

학사관리 학적 학생정보 외국인보험서류 탭에서 보험 서류 업로드 (jpg 파일만 업로드 가능)

사무실에 보험증서를 제출했었던 학생들도 본인이 직접 포털에 업로드 해야 함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만료일을 99991231일로 설정    

2) 업로드 관련 문제 발생 시 대학원으로(ysgrad@yonsei.ac.kr, 02-2123-3228) 문의

첨부
Policy_for_Mandatory_Health_Insurance_(International_Students).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