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1.
휴학
신청
기간 |
등록금
반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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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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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반환 |
등록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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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환 |
등록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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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환 |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
<휴학
시 유의사항>
- 장학금
반환 :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장학금 문의 : 2123-3234)
- 자격시험 보고: 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어학시험) 결과를 학과에 보고해야 함.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
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까지
완료해야 함. (자격시험 문의 : 2123-3236)
- 등록금
반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학사포탈에 계좌번호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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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학사포탈에서 입대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야 입대휴학이 승인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9월 14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 할 수 있다. (일반휴학 외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
나) 출산휴학 기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으로 제한.
다) 학사포탈에서 출산휴학 신청 후, 임부는 임신
진단서·산부는 출생증명서를 업로드하여야 출산휴학이 승인됨.
다. 휴학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로
신청(일반·출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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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 승인(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 |
⇓ |
대학원 교학팀
승인 |
⇓ |
승인여부
확인 |
※
다음의 경우 학사포탈로 휴학신청 불가(대학원 교학팀으로 휴학원서 제출)
1.
한 학기내 복학승인 후 다시 휴학하는 경우
2.
각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석사8/박사14/통합16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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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