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 2010 -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기간 안내
- 작성일
- 2010.08.27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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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안내1. 휴학가. 휴학 신청 기간
기간
등록금 반환비고8. 9(월) ~ 9. 14(화)전액 반환미등록자/등록자 가능9. 15(수) ~ 9. 30(목)5/6 반환등록자만 가능10. 1(금) ~ 11. 1(월)2/3 반환등록자만 가능11. 2(화) ~ 11. 15(월)1/2 반환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휴학생 등록금 반환 : 재무처에서 학사포탈의 학적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휴학승인일로부터
약 2주내에 반환 금액을 ID카드 연계계좌로 입금함.※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나. 휴학의 종류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대일 7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9월 14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3) 출산휴학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다. 업무절차↓학과장 승인↓대학원장 승인↓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2. 복학가. 복학 신청 기간차수
신청기간허가일수강신청등록1차8. 9(월) ~ 8. 12(목)8. 13(금)8.16(월) ~ 8.20(금)(1, 2차 복학자만 가능)8.20(금) ~ 8.27(금)(1차 복학자만 가능)2차8.16(월) ~ 8.19(목)8. 20(금)3차8.31(화) ~ 9. 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