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 2010 - 1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안내
- 작성일
- 2010.01.21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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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안내
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기간
등록금 반환
비고
2. 8(월) ~ 3. 15(월)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3. 16(화) ~ 3. 31(수)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4. 1(목) ~ 4. 30(금)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5. 1(토) ~ 5. 14(금)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 휴학생 등록금 반환 : 재무처에서 학사포탈의 학적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휴학승인일로부터 약 2주내에 반환 금액을 ID카드 연계계좌로 입금함.
※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대일 7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3월 15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할 수 있다.(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다. 업무절차
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신청 후 반드시 학과로 통보해야 함)
↓
학과장 승인
↓
대학원장 승인
↓
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차수
신청기간
허가일
수강신청
등록
1차
2. 8(월) ~ 2. 11(목)
2. 12(금)
2.16(화) ~ 2.22(월)
(1, 2차 복학자만 가능)
2.19(금) ~ 2.26(금)
(1, 2차 복학자만 가능)
2차
2.16(화) ~ 2.18(목)
2. 19(금)
3차
3. 2(화) ~ 3. 4(목)
3. 5(금)
3. 4(목) ~ 3. 8(월)
(1, 2, 3차 복학자 가능)
3.11(목) ~ 3.15(월)
(1, 2, 3차 복학자 가능)
(주의) 이 기간 외에는 복학이 불가함.
허가일에만 복학허가가 이루어지니 꼭 신청기간과 허가일을 숙지하여하 함.
나. 업무절차
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군 복무 후 복학은 전역증 또는 소집해제증 사본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 후 반드시 학과로 통보해야 함)
학과장 승인
↓
대학원장 승인
↓
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
↓
수강신청 및 등록 (학사포탈에서 수강신청 및 고지서 출력)
3. 재입학
가. 재입학 신청기간
2차 복학기간 내(2010. 2. 18까지)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함(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나. 범위
1) 미등록 또는 휴학만료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2) 논문제출 시한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 자퇴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절차
1) 미등록 또는 휴학만료 제적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재입학원서, 사유서, 성적증명서를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2)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재입학을 결정함.
3)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학생 등록 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게시판 → FAQ → 학적/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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