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작성일
- 2021.04.14
-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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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기간: 2021. 4. 26(월) 09:00 ~ 4. 28(수) 23:59
2.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3.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1) 학생: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교수: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