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9.25
-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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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 지침에 따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0-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
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0.10.6.(화) 09:00 ~ 10.12.(월) 23:59
라. 철회 방법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마. 결과 반영
2020.10.26.(월) 09: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