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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긴급 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및 제도 조정 안내
작성일
2020.02.10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게시글 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긴급 조치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사 일정 및 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 개강 2주 연기

      가. 개강일을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변경하고 종강일은 6월 19일에서 6월 27일로 변경하여 15주 운영 (자율학습기간 없음)

      나. 중간시험: 5. 6.(수) ~ 5. 12.(화)

      다. 기말시험: 6. 22.(월) ~ 6. 27.(토)

      라. 복학마감: 3. 9.(월)

   

2) 학부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일정 조정


구분

기간

방식

기타

2학년 이상

수강신청

2.17 09:00 ~ 2.18 17:00

마일리지선택제

1차 복학생 포함(2.3 ~ 2.17 복학허가자)

신청결과 조회

2.19 16:00 ~ 2.20 08:59

 

 

추가수강신청

2.20 09:00 ~ 2.21 17:00

대기순번제

2차 복학생 포함(2.18 ~ 2.19 복학허가자)

3차복학생

3.10 09:00 ~ 17:00

- 2.20 ~ 3.9 복학허가자

신입생 및 1학년

3.12 09:00 ~ 17:00

약학대학 3학년 포함

대상자 중 2.3 ~ 3.9 복학허가자

수강변경

3.19 08:00 ~ 3.23 17:00

전체 학생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강신청이 불가


3) 입학 후 첫 학기(편입생 포함) 휴학의 한시적 허용

    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질병휴학을 승인함

    1)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본교 건강센터 확인서 등의 추가서류 제출 없음

    2) 학생의 사유서와 학과장 또는 학사지도교수의 청원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 접수 후 질병휴학 승인 처리

    3) 휴학 신청 기한: 대학장 명의 공문서 발송일 기준 2020. 3. 16.(월)까지 (단, 질병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나. 학과 및 대학에서는 이번 한시적 허용에 적합한 사유인지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타 대학의 진학을 위하여 본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다.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을 학과 및 대학에서 안내

  라. 이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붙임 :  학부 휴·복학 안내문 각 1부.

첨부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일반휴학 안내문.pdf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복학 안내문.pdf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입대휴학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