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Notice

제목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1.06.16
작성자
상경대학
게시글 내용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여성가족부는 전임교원 이수율이 70%미만, 학생 이수율이 50% 미만인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50%미만’이 부진기관 기준으로 추가 (2020년 학생 이수율 23%)


- 모든 학생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2.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상 경 대 학

첨부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pdf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