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1.06.16
- 작성자
- 상경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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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여성가족부는 전임교원 이수율이 70%미만, 학생 이수율이 50% 미만인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50%미만’이 부진기관 기준으로 추가 (2020년 학생 이수율 23%)
- 모든 학생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2.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상 경 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