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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규] 제3차 개정 안내
작성일
2022.01.17
작성자
바이오융합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바이오융합협동과정 재학생 및 입학예정생 분들께,


안녕하세요, 융합과학기술원 행정1팀 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제1차 바이오융합협동과정 학과위원회 의결사항 "다"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바이오융합협동과정 학과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에는 필수 및 선택과목 변경 및 학점 조정등의 중요 학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개정된 내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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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 내용

내규명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17

(학위논문제출자격)

-6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 및 통합과정생의 자격 구비 요건 중 논문 발표실적 사항 구체화

자격요건 중 논문 발표실적 사항의 구체화

및 명확화

별표 1

(바이오융합협동과정교과목)

인공지능 바이오’ 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개정

재학생들의 필수과목 수강의 어려움으로 인

해 미개설 되었던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정

별표 2

(바이오융합협동과정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석사과정박사과정·박사 통합과정의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을 경과규정으로 개정하고 2022-1학기 입학생부터 2023-2학기 입학생까지 적용하며 기존 입학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본 개정 내규대로 적용

재학생들에게 수강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개설 및 타 학과 과목 수강 신청원

통해 타 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과목 및 선택

과목 학점을 조정하여 내규를 일부 개정


나. 내규 전문: 파일 첨부
다. 부칙  - 제17조 ②-6(박사)항 및 ③-6항(통합)(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별표 2](경과규정) 본 개정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 까지 적용하며 기존 입학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본 내규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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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내규 전문 1부.       
        2. 내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대학원 바이오융합협동과정 내규(211125개정안)-최종본.pdf 바이오융합협동과정 내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211125)-3차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