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규] 제3차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2.01.17
- 작성자
- 바이오융합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바이오융합협동과정 재학생 및 입학예정생 분들께,
안녕하세요, 융합과학기술원 행정1팀 입니다.2021학년도 2학기 제1차 바이오융합협동과정 학과위원회 의결사항 "다"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바이오융합협동과정 학과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특히, 이번 개정사항에는 필수 및 선택과목 변경 및 학점 조정등의 중요 학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개정된 내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개정 내용내규명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제17조
(학위논문제출자격)
②-6 가,나,다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 및 통합과정생의 자격 구비 요건 중 논문 발표실적 사항 구체화
자격요건 중 논문 발표실적 사항의 구체화
및 명확화
별표 1
(바이오융합협동과정교과목)
‘인공지능 바이오’ 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개정
재학생들의 필수과목 수강의 어려움으로 인
해 미개설 되었던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정
별표 2
(바이오융합협동과정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을 경과규정으로 개정하고 2022-1학기 입학생부터 2023-2학기 입학생까지 적용하며 기존 입학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본 개정 내규대로 적용
재학생들에게 수강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개설 및 타 학과 과목 수강 신청원’을
통해 타 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과목 및 선택
과목 학점을 조정하여 내규를 일부 개정
나. 내규 전문: 파일 첨부
다. 부칙 - 제17조 ②-6(박사)항 및 ③-6항(통합)(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별표 2](경과규정) 본 개정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 까지 적용하며 기존 입학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본 내규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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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내규 전문 1부.2. 내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