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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학칙 및 내규 개정 알림
작성일
2024.04.03
작성자
바이오융합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대학원은 학사관리 전반에 걸쳐 현행 제도에 맞는 학칙과 내규를 반영하고자 실무자 검토 및 교내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칙 및 내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장품의에 근거하여 대학원 학칙과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대학원 학칙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  용

수 정 사 항 / 개 정 사 유

학칙

제3장 입학

- 제7조의 3(재입학) 논문제출기한 만료자의 재입학 불허 세부사항 명문화

제7장 학위논문

- 제27조(연구계획) 연구계획 제출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 

  명문화

- 제28조(연구지도 및 논문작성) 졸업 충족요건인 연구지도 이수학기 반영 시점 명문화

- 제30조, 제33조 → 제31조의3, 제36조의2로 변경 이동

- 제36조(논문제출 시한) 제5항: '학칙 제2조의7 제4항' → '학칙 제2조의8 제2항'으로 수정

제10장 상 벌

- 제40조(장학금) 일부 장학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구 수정

  ‘해야 한다.’ → ‘원칙으로 한다.’


■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  용

개 정 사 유

내규

및 시행세칙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내규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 시행세칙 

- 운영위원회 내규와 운영 시행세칙 통합

-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자구 수정, 운영 시행세칙 내용 추가 및 현행으로 변경

신동욱 해외연수생 장학금 

운영 내규

- 선발인원 변경, ‘2명’ → ‘약간 명’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내규 변경에 따라 지급 기간 및 지급 조건 변경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내규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내규 신설, 기존에는 학부에서 운영하는 내규에 따랐으나 대학원 운영 내규가 따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정함

대학원 집중이수수업에 관한 내규

- 내규 신설,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집중이수수업 과목을 설치 운용하는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제17조의2 제1항: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7조’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의3’

첨부
대학원_학칙 개정(안) 전문.pdf 대학원_내규및시행세칙_개정(안)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