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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원서(출산, 입대, 질병 휴학시)
작성일
2019.03.12
작성자
연합신학대학원
게시글 내용

■ 일반휴학(학사포탈에서 온라인신청) :  

      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 됨

      다.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함


■ 입대휴학 : 

      가. 군복무 기간만 인정되므로, 복무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시 입대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출산휴학 :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일반휴학 기간 외에 추가 휴학기간(1년)으로 인정됨

      다.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미정시 전공주임교수) 확인 → 전공주임교수 승인  → 연합신학대학원 행정팀 제출


■ 문의 : 2123-3243

첨부
휴학원서%28Leave_of_Absence_Form%29-1.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