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적] 휴학
- 작성일
- 2018.09.06
- 작성자
- 기술정책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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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
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 됨
다.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함
■ 입대휴학 :
가. 군복무 기간만 인정되므로, 복무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시 입대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출산휴학 :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일반휴학 기간 외에 추가 휴학기간(1년)으로 인정됨
다.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 대학원 주임교수 승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문의 : 2123-5736
- 첨부
- 휴학원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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