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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2.03.25
작성자
기술정책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1. 일반대학원은 2020년 1학기부터 수강철회 신청을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개강 후 5주차에 수강철회를 진행합니다.


2. 2022-1학기 일반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주십시오.

 가. 철회기간: 2022. 4. 4.(월) 10:00 ∼ 4. 6.(수) 18:00

 나. 철회방법: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

 다. 수강철회시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3)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4)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4.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한 수강철회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수강 철회 종료 후 잔여 수강인원이 일반대학원 폐강 기준(3명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목의 개설은 유지됩니다. 단, 수강철회 종료 후 수강인원이 전혀 없는(0명) 경우, 해당 과목 은 폐강되며 담당교수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는 5주차까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