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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

제정일: 2003.12.22
개정일: 2017.09.05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82)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3조(평가절차)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기준,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04>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심사를 위한 학과(전공) 인사위원회 구성 시 혹은 대학(원)인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인사위원회 구성 시 관련학과 교원이 2명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0.11.04, 기존 본항은 제5조 제2항으로 이동 2010.11.04>
③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이 내규가 위임한 사항 및 각 대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규를 제정하여 심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내규가 정한 평가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04>

제3조의 2(비정년트랙업적평가위원회)

① <제5조 제1항으로 이동 2010.11.04>
② <삭제 2010.11.04>

제4조(재임용 기준<조명 개정 2010.11.04>)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하며,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재임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09.7.7.>
1.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이 정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과 별표1의 필수연구업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2.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별표2의 재임용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0.11.04>
3.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은 소속대학의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3.02.05, 2010.1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될 경우 연간 책임강의시간에 따른 업적기준점수 및 연구업적기준점수, 필수연구업적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한다.
1. 책임강의시간 0학점 이상 ~ 3학점 미만: 160% 이상 달성
2. 책임강의시간 3학점 이상 ~ 6학점 미만: 145% 이상 달성
3. 책임강의시간 6학점 이상 ~ 9학점 미만: 115% 이상 달성
4. 책임강의시간 9학점 이상: 100% 이상 달성 <본조 제4항을 이동 2010.11.04>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 이내의 재임용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이 강의수월성 조건을 재임용심사 대상 기간 중 학기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04, 2009.7.7.>
④ <본조 제2항으로 이동 2010.11.04>

제4조의 2(임용기간)

비정년트랙전임교원(강의전담)의 임용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최초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4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별표2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 충족
2. 최근 4년간 2년 재임용 기준 연구업적의 2배 달성([별표2]에 따라 필수연구업적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연구업적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개정 2017.09.05.>
3. 최근 8학기간 강의평가 평균이 비교대상군의 강의평가 평균 대비 100% 초과 및 학기별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비교대상군의 강의평가 평균 대비 100% 초과달성 5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본조신설 2011.06.23]

제5조(비정년트랙 업적평가위원회)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해당 대학(원)장, 해당 대학(원)의 부학(원)장 1명, 교무처 부처장 등 3명으로 비정년트랙 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학과(전공)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기존 제3조의2 제1항을 본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10.11.04, 개정 2009.7.7>
② 비정년트랙업적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서식으로 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소속 기관에 대한 공헌도, 교육과정개발 참여 정도, 개발한 교육과정의 우수성, 학생지도에의 참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제3조 제2항을 본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10.11.04, 본항 신설 2009.7.7>
[기존 본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1.04]

제6조(승진)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책임강의시간 충족
2. 해당 직위에서의 재직기간 6년 이상
3. 직전 2회의 재임용심사에서 비정년트랙 업적평가위원의 평가가 우수 이상
4.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승진 기준 충족
5. 3회차 재임용심사에서 해당 학과(전공),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상위 직급 추천
[본조신설 2010.11.04]

제7조(급여 조정)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은 (재)임용계약과 함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은 임용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연봉표에 따라 자동인상한다.
② 연봉계약기간동안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연봉표에 따른 임금인상은 없다. 다만, 노사협약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적용 시점에 맞추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외국어전담의 S급 승급은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S급 내에서는 매년 승급하되, 2년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하여 승급한다. 승급 기준은 각 대학의 내규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재원이 교비가 아니거나 특정 사업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04]

제8조(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준용)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을 준용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0.11.04>

부칙

부칙(2010.11.04)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승진심사에 대한 경과 조치) 2005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의 경우 비정년트랙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2회, 2007년 ~ 2008년 사이에 임용된 조교수는 1회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별표3 연구영역)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전면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 재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4)(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 재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06.23)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의 2 신설)은 2012년 3월 1일자 재임용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0)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05)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제3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29)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3호)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2 필수연구업적의 면제 개정)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2)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별표2 필수연구업적의 면제 개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5)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4조의2 제2호 개정)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