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세공동체

모바일 메뉴 닫기
 

지원제도

 

연세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대상 
-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등급제에 따른 장애 1급~3급에
  해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입학처에서 제시하는 장애 (재)진단 기준일 확인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1급부터 6급까지만 인정)되어 있는 자
 
 
 
연세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규정
- 본교 장애학생 대상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학적상 특수교육대상자 등록 학생 지원
-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외의 본교의 입시전형을 통해 입학한 장애학생
- 본교 재학 중, 중도에 장애를 입게된 장애학생
 
 
 
연세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정도 규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구] 장애등급제의 장애 1급~3급)학생 우선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구] 장애등급제의 장애 4급~6급)학생은 지원 신청을 하고, 장애학생지원
  센터 상담 및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후에 지원 여부 결정 
  (지원신청사유서, 의사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제출)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 입학처 홈페이지 : https://admission.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