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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4.26~4.28)
작성일
2021.05.14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1-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1.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가. 수강철회 기간 : 2021. 4. 26(월) 09:00 ~ 4. 28(수) 23:59


나.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수업→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가.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1. 4. 26.(월) 09:00 ~ 4. 28.(수) 23:59


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다.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1-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


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마. 결과 반영
2021. 5. 12.(수) 15:00 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 관련문의 : 학사지원팀(02-2123-2090)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02-2123-8191~2)

 


첨부
Course Withdrawal for 2021 Spring Semester.hwp 2021-1학기 수강철회 안내문.hwp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