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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팀공지사항

제목
24-2학기 학기연장신청원 제출 : 8.23(금) 17시까지
작성일
2024.07.1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가. 24-2학기 학기연장신청원 제출

    1. 제출기한 : ~24. 8. 23(금) 17시까지 (연장신청원 미제출시 제적처리)

    2. 제출방법 : "학기연장신청원"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직접 제출(또는 공용메일로 제출)

       <자료실->서식다운로드->학적관련서식->학기연장신청서 작성>

    3. 제출대상자

       1) 석사 : 24-1학기 현재 8학기이며,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2) 박사 : 2016년 9월 전 입학생 - 24-1학기 현재 12학기이며, 예비심사에 합격자 한 자.

                   2016월 9월 입학생부터 - 24-1학기 현재 14학기이며,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3) 통합 : 24-1학기 현재 16학기이며,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4. 비고

       1)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예비심사에 합격하지 않아) 학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24.9.1일자로 학기만료제적

          (학기만료 제적 처리된 학생은 재입학 신청 불가)

       2) 석사 5학기-7학기 / 박사 5학기-13학기(또는 11학기) 학생 => 학기연장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석사 5학기-7학기 / 박사 5학기-13학기(또는 11학기) 학생은 정규 4학기를 초과한 학기초과자 이나,

           재학연한은 남아있기 때문에 학기연장신청원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나.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사 : 최단 4학기(2년) - 최대 8학기(4년)

    2. 박사 : 최단 6학기(3년) - 2016년 9월 전 입학생 최대 12학기(6년) / 2016년 9월 입학생부터 대 14학기(7년)

    3. 통합 : 최단 8학기(4년) - 최대 16학기(8년)

       ● 단, 예비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석사 1학기, 박사 및 통합 2학기 연장 가능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휴학기간: 석사 1년, 박사 및 통합: 2년>

       ● 본인의 학기는 학사포탈시스템 접속 -> 자료조회에서 확인가능

 

    재학연한은 학생이 최대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대 재학연한까지는 졸업을 해야합니다.

    단, 최종학기에 예비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학기연장

    (석사 1학기, 박사 및 통합 2학기)이 가능합니다.

  

● 문의 : 2123-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