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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16.04.11
  • 개정일: 2019.09.26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02-2123-3633)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의 2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소속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본교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을 따른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8. 1., 2019. 6. 5.>

[제목 개정 2017. 8. 1., 2019. 6. 5.]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개정 2017.08.01., 2019. 6. 5.>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1.>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에 실장과 행정인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08.01., 2019. 6. 5.>

① 센터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조개정 2017. 8. 1., 2019. 6. 5.]

[제목 개정 2017. 8. 1., 2019. 6. 5.]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1.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지원 안내문 발송

2. 학업수행 및 대학생활 지원 도우미 연계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확보 및 지원

4. 그밖에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지원 사항 <개정 2017.08.01.>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 시설‧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2019. 6. 5.>

1.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2.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및 안내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9. 6. 5.>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08.01., 2019. 6. 5.]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및 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5호를 제4호로 오기수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담당부서 변경, “지원실”을 “센터”로 변경, “실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제4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