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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내규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 인준투표 내규

제정 2010. 5. 26
개정 2011. 5. 12
개정 2011. 11. 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지명한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수평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인준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후보자’라 함은 재단이사회가 총장에 임명할 목적으로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인준투표’라 함은 위 제1호에서 규정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교수들의 인준여부를 묻기 위하여 교수평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 2 장 투표관리 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인준투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교수평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평의회에서 선출하는 21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선출된 위원이 유고하거나 또는 사퇴한 경우 교수평의회가 평의원 중에서 재선출한다. 단, 위원회의 해산시기가 1주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는 재선출하지 않는다.

 

제4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후보자 자격검증관리

2. 총장후보자 인준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의 결정과 제반 업무의 관리

 

제6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7조 [위원회의 의결 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1.11.9 개정)

 

제 3 장 인준투표의 효력

제8조 [인준투표의 효력] 이 내규에 의한 인준투표를 통하여 인준을 받지 못한 자는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조 [인준투표 통과기준]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단, 인준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되 기권 및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 (2011.5.12 개정; 2011.11.9 개정)

제 4 장 인준투표 방법 및 시기

 

제10조 [투표 방법] 위원회는 통상의 투표방법 이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투표권] 본교에 재직 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총장후보자 인준을 위한 투표권을 갖는다.

 

제12조 [인준투표 시기 및 절차] ① 인준투표는 재단이사회가 총장후보자를 지명하여 회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의 후보자 검증절차를 거치되 검증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1.5.12 개정; 2011.11.9 개정)

 

제13조 [투표일 통보] 투표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늦어도 투표일 5일 전까지 각 교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총장 후보자 자격검증 절차

제14조 [검증자료 제출 및 배포] ① 총장후보자는 사진, 학력, 경력, 학문적 업적, 소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자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총장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발행하여 전 교수에게 배포한다.

 

제15조 [소견 발표] ① 인준투표 실시 전에 총장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총장후보자는 위원회에 소견발표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견 발표, 진행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득표 운동] ① 인준투표기간 중 총장후보자의 득표활동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총장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득표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보직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총장후보자를 위한 득표활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 [벌칙] 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 6 장 내규 개정

제18조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교수평의회 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내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 인준투표 시행세칙

 

 

제정 2010. 5. 26

 

 

제1조 [목적]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 인준투표 내규에 따라 시행될 총장후보자 인준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준투표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견 발표] 내규 제15조에 의한 소견발표는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캠퍼스(신촌, 의료원, 원주, 송도)별로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불법 득표활동 고발 및 처리] ① 불법 득표 활동은 위원회에 기명으로 서면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서면 고발을 지체 없이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고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투표인 명부] 위원회는 인준투표 5일전까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 회람하여야 한다.

 

제5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신촌, 의료원, 원주, 송도캠퍼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참관인] 위원회는 투ㆍ개표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투ㆍ개표소별로 다음 각 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교수

2. 총장후보자가 추천한 약간 명의 교수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시행 세칙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