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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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가. 2월과 8월에는 학사포탈에서 신청 후 휴학신청 승인 결과 확인
- 학사포탈 (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나. 개강 후 3월과 9월에는 휴학원서 제출
- 공학대학원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휴학원서 내려받아 작성, 전공주임교수 승인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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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학기에 휴학 불가
2. 휴학연한
가. 휴학은 1개 학기만 신청 가능(*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함)
나. 재적기간 내 총 2개 학기(1년)까지만 가능함
다. 입대 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하나 군복무 기간만 휴학으로 인정되며, 방학 중이라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아동(취학아동일 경우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 양육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음
3. 휴학기간 1개 학기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됨
복학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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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학사포탈서비스에서 신청 후 휴학신청 승인 결과 확인
- 학사포탈서비스 (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복학신청은 위 기간에 학사포탈서비스에서 진행하며, 학기 시작 후 서면으로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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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복학신청 승인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능하며, 복학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신청이 일체 불가함
제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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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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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 입대휴학 기간은 복무기간동안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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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만료 제적 | 총 재적 기간인 10학기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재입학 불가) |
징계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학대학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에 따라 제적된 경우(재입학 불가) |
*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받을 수 없음
재입학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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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원퇴학제적 후 해당 학기로부터 1년이 지난 자
- 입대휴학 기간은 복무기간동안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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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학기 재입학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재입학원서 및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사유서, 성적증명서(인공지능융합대학원 재학 중 성적) |
유의사항 |
가. 재입학 심사는 당해연도 입학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열림
나.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함
다. 재입학 시 소정의 재입학금이 부과됨
라. 재입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등록금 납부는 추가등록기간에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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