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 작성일
- 2016.05.09
- 작성자
- 운영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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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연세대학교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폭력예방교육 접속: 와이섹에 로그인하여 우측 ‘폭력예방교육’ 배너를 통해 접속
(주소: http://yscec.yonsei.ac.kr/local/education)
1. 이수과목 안내
- 학생 필수 이수 과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 교원과 직원 필수 이수 과목: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기타 이수과목: 인권교육
※ 반드시 전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포함된 퀴즈풀이를 완료해야 이수자로 분류됨.
※ 직원분들은 본 프로그램 수강은 가능하나 교육시수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총무처 인사팀 주관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4시간)에 참여해야 교육시수가 인정됩니다.
2. 교육 이수 안내사항
-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비전임 교원(강사 등), 프로젝트 연구원, 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 동영상 시청과 함께 업로드된 자료를 내려받아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 교육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교육 이수 결과 관리에 사용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해당 과목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명서 발급
-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적어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교육이수증명서 발급용 정보: 이름, 학번(교번), 소속(축약어 아닌 본말 기재), 직위(교원 또는 직원에 해당) , 연락처
2) 수령방식 선택: ⓵직접수령(신촌캠퍼스 505동 논지당), ⓶사본 이메일 전송
3) 신청 메일 발송 주소: genderedu@yonsei.ac.kr
4. 교육 문의: genderedu@yonsei.ac.kr
※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 필수 과목을 모두 학습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자로 보고됩니다.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