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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2022.6.27.)
작성일
2022.07.28
작성자
글로벌인재대학
게시글 내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English version attached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에는 항공기 탑승 불허 또는 입국불허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 및 입국검역 절차는 변동이 잦으니 반드시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현행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호(’22.6.22.) 반영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첨부
(영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220627_(국문)_해외입국자_음성확인서_제출_기준_등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