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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2학기 휴복학 신청안내
작성일
2024.07.05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2025. 3. 1.부터 교육대학원 학점체제가 3학점으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관련 공지 내용을 확인한 후에 휴·복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교육대학원 3학점 체제 시행 안내 (2025.3.1 부터)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가. 1차 : 2024년 8월 1일(목) 10:00 ~ 8월 13일(화) 17:00


나. 2차 : 2024년 9월 2일(월) 10:00 ~ 9월 5일(목) 17:00


2. 신청방법

가. 휴학

첨부파일은 사진파일이 아닌 PDF 파일 형태로 선명하게 나와야 함

■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휴학신청(대학원)

- 일반휴학: 휴학구분은 일반휴학 선택 후 휴학사유까지 입력 후 신청

- 출산휴학: 휴학구분은 출산휴학 선택 후 임신확인서 첨부 후 신청

- 육아휴학: 휴학구분은 육아휴학 선택 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신청

- 입대휴학: 휴학구분은 입대휴학 선택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 후 신청

- 질병휴학: 휴학구분은 질병휴학 선택 후 일반휴학 신청원(질병), 진단서건강센터 확인서 첨부 후 신청

  일반휴학 신청원(질병): 첨부파일 내용 작성  

  진단서: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 제4기(2024.01.01. ~ 2026.12.31.)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의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 글에서 확인 가능

  ▷ 건강센터 확인서: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학생회관 2층, ☎ 02-2123-3346)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일반휴학 (재학중 2년(4학기)사용가능) 기간 연장

- 휴학 잔여 학기가 있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

- 휴학 잔여 학기가 없을 경우: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 (미등록시 제적함)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단, 아래의 경우는 해당서류 첨부시 허용)

-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 질병(일반휴학 신청원(질병),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

- 출산(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확인))


나. 복학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복학신청


3. 유의 사항


가. 휴학생은 복학승인이 되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휴학은 재학중 2년(4학기) 사용가능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 잔여 휴학학기는 포탈 로그인 시 '잔여/전체 휴학학기'에서 확인 가능 

※ 단,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음


다. 휴복학 신청내역은 교육대학원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학적에 반영되므로, 원생들은 반드시 휴복학조회에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인은 보통 신청 후 2~3일 내 반영될 예정)


라. 교육대학원 승인 후에는 휴·복학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휴복학 신청 전에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마.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 휴학할 원생은 미등록상태로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휴학시점 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공제된 후에 반환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기준별 휴학마감일은 우측 링크 참조 https://gse.yonsei.ac.kr/gse/degree/calander.do

- 등록금 반환계좌: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후 수정 시 미적용])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첫 학기자, 휴학연한 만료자 등 일반휴학 불가자는 “미등록제적” 예정

첨부
일반휴학(질병)_신청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