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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Admission

지능융합협동과정 대학원 내규
(제정일: 2022.9.1. / 개정일: 2023.3.1.)

제1조(목적) 본 내규은 대학원 지능융합협동과정(이하 학과) 학생의 입학 및 교과목 이수, 졸업과 연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과정은 산업체에서 AI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도출하고 AI Core 교육을 기반으로 AI와 미래성장산업분야 융합 교육 및 산학협력을 통해 AI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과 실무능력을 갖춘 산업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지능융합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행정직원을 둔다.
①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주임교수)을 포함하여 협동과정 참여교수 6인, 주관사(LG전 자) 관계자 2인 및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교내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운영과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행정직원
1. 협동과정의 행정업무를 위해 행정직원을 둔다.
2. 행정직원의 신분 등에 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학)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과목이수)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30학점
나. 석사 학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IC/AI/CS 코어과목 12학점(4과목), AI+X 3학점(1과목) B+이상
- IC코어과목: ICD학정번호 과목 또는 cross-list 과목
- AI코어과목: AAI학정번호 과목 또는 cross-list 과목
- CS코어과목: 컴퓨터과학과 대학원(CSI) 5,6천 단위 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이에 상 응하는 과목
- AI+X과목: 인공지능학과에 소속된 겸직교원이 개설한 과목
③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지능융합협동과정, 컴퓨터과학, 인공지능학과에서 개설하는 과 목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 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④ 개별지도연구과목은 학기당 최대 한 과목(과목 당 2학점)씩 수강가능하며, 석사학위과정에 서 최대 6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1. 석사과정: 개별지도연구1, 개별지도연구2, 개별지도연구3

제6조(연구지도과목) 석사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최소 한 학기 이상 「연구지도1」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연구지도과목은 학위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지도교수 배정)
① 전임교원 1인 또는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겸직교원 1인과 전임교원 1인의 공동지도를 원칙 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 배정은 대학원 입학 후부터 가능하다.
③ 지도교수 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학과에 입학한 후부터 자유롭게 희망 지도교수와의 면담 및 승인을 통해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배정한다.
- 겸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경우 공동 지도를 담당할 전임교원 1인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 지도교수가 정해지기 전까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제8조(자격시험)
①자격시험이라함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말한다.
② 종합시험은 아래와 같이 과목수강으로 대체한다.
1. 지능융합협동과정 핵심과목 가운데 최소 3과목에서 B+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영어시험은 TOEFL, TOEIC, 또는 TEPS 점수로 대체하고, 최근 2년 이내의 TOEFL에서 500점(PBT)/173(CBT)/61(IBT)이상, TOEIC은 630점 이상, 또는 TEPS는 570점 이상을 받으 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입학전형시에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은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2. 단, 입학 시 위에 상응하는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영어시험(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입학시 영어시험(외국어시험)을 면제받지 못한 학생은 대학원 자격시험 결과 보고일(1월, 7 월초)까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영어권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졸업요건)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졸업을 위한 연구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외 학술대회 주저자 논문 제출 1편 이상 제출
② 학위논문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연구계 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제16조)
가. 예비심사: 논문초안 발표심사, 석사 4학기
나. 본심사: 예심 지적사항 등을 수정하여 심사위원 개별 면담으로 진행한다
3.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 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다 (대학원 학칙 제35조).
4.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8부를 소정 기일 내에 학술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내 규 및 시행세칙 제6장 제13조).

제10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 우 5인으로 한다.(대학원 학칙 제31조)
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6.제7조)
③ 심사위원장이 심사를 주도하며, 우리대학교 소속이어야 한다.(대학원 학칙 33조)
④ 심사위원중 학과 전임교원 ‘최소’ 1인의 심사위원을 포함 한다.

제11조(심사과정의 공개)
①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대학원 학칙 제32조)

제12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6.제16 조)

제13조(재심사)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 정을 마쳐야 한다. (대학원 학칙 제35조)

제14조(학위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에게는 대학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 여하며 학위수여예정자는 공학석사 또는 인공지능석사 학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지능융합대학 공통)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0학점/청강) 또는 연구윤리(0학점/청 강)를 정규학기 중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햐 한다.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 대학원생은(컴퓨터실습실을 포함하여 강의실 이외 공간에서 교육.연구하는 모든 대학원생) 다음과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내용: 교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2. 교육방법: 시설처 주관 교육기간 중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수 

부칙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2)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제5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