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유의사항
1. 집필자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사항(아래 참조)에 동의하여야 한다. 원고를 청탁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집필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리즈 전체의 수준을 조절하는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인 이상, 집필자는 사전에 제시하는 사항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의 집필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집필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0매에서 700매 사이로 한다.
3. 원고의 구성 방식과 내용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의 재량에 맡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해당 용어의 발생 발전 과정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특정 언어권에 국한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2) 현재의 연구 동향과 관련된 지점이나 논점을 소개하여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3) 기존에 국내에 소개된 자료나 국내의 연구자료들을 가급적 많이 참조하고, 예문이 필요할 경우 번역된 작품이나 한국 작품을 주로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학생들이 참고문헌을 직접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4) 번역서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번역 상태가 가장 나은 텍스트를 기준 텍스트로 삼으며, 원문과 대조한 뒤 오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한다.
5) 참고하거나 인용한 문헌의 경우 반드시 출전을 밝혀야 한다.
6) 우리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한국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논쟁의 맥락을 소개한다.
** 이상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검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에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물론 항목에 따라서는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힘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획서 등을 통해 집필자와 편집위원회가 판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계획서 사례는 편집 원칙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