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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내 법률 적용 대상자 확대 알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작성일
2024.05.13
작성자
언론홍보대학원
게시글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내 법률 적용 대상자 확대 알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1. 관련: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1347] (2024. 5. 3.)

 

2.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우리 대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거한 학내 보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4.3.26.)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해석 및 시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됨

 

4.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에 따라 대학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학생 대상

첨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56조_.hwpx 2024 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