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간 학점교환 시행세칙
- 제정 2005년 09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언론홍보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점교환 범위) 각 대학원에서 학점을 교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홍보대학원 학생은 교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타 특수대학원 학생은 본 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수강한도) ① 언론홍보대학원 학생이 교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내 타 대학원 학생이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6학점 이내로 한다.
제4조 (수강신청)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과목 개설대학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수강변경기간 종료 이전에 소속대학원에 보고하여아 한다.
②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수강변경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임규정)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규정의 폐지) 이 세칙 제정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1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세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세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