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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뉴스1] 보호자 미동의로 약 못 먹인 요양원…법원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작성일
2024.07.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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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호자 미동의로 입소자에게 적절한 약을 먹이지 못한 요양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지자체의 행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요양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순천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시가 지난해 4월 A 요양원에게 내린 45일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인보호기관은 해당 요양원이 입소자 B 씨에 대한 약 복용 등을 소홀히 했다는 학대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정상적인 약 복용이 확인되지 않고 투약기록지의 변조도 의심된다'는 이유로 요양원의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다.

순천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양원에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는 정반대였다.

요양원은 B 씨의 보호자가 병원 처방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약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B 씨는 14일 분량의 약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투약기록지엔 처방된 약보다 더 많은 약이 투약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처방약을 모두 투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약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일지 등을 살펴보면 보호사는 약이 떨어지자 보호자와 통화를 했다. B 씨가 약을 처방 받지 못해 당뇨병과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것은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순천시는 1심 법원이 내린 패소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순천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 종사자 등이 B 씨에게 약 복용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순천시의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