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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7/01 [머니투데이] "가족끼리인데 뭘"…'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다 받으면 "증여세 내야"
작성일
2024.07.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고 주장해도 증빙서류 등을 통해 변제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원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가 누나인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2018년 2월 B씨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으며 B씨가 이중 4900만원을 계좌에 넣었다가 같은 달 27일 5000만원을 변제금으로 돌려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B씨의 계좌에는 A씨로부터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5000만원이 다시 A씨 계좌로 나간 기록이 있다. B씨는 이후 2021년 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둘의 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가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A씨에게 돌려줬는데, 원고는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19년 9월 B씨가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와 딸의 진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 심판과정에서 원고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