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4/07/02 [중앙일보] '복수노조 협상 단일화' 헌재 5대 4 합헌 결정…노조 "ILO 위반"
작성일
2024.07.0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헌법재판소가 복수 노동조합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한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은 1개 노조가 대표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노동조합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노동조합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헌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 1항,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조의2 1항은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29조 2항은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2012년에도 위헌 소원이 있었으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두 조항 외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방법(29조의2 4항), 비교섭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29조의 5 중 37조 2항에 관한 부분)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기각됐다. 청구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ㆍ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조 단체와 조합원이었다.

헌재는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복수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목적이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도가 비교섭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선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교섭대표 노조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등 이유를 제시하며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한 조항(29조의2 4항)에 대해선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로 하여금 교섭에 나아가게 하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위임 또는 연합의 방식으로 소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9조의2 1항에 대해 반대 의견(헌법불합치)을 냈다.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체교섭권 행사를 (일정 기간)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에 노조 측은 반발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창구 단일화로 노동자가 받은 피해와 권리 침해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헌재만 이를 모른단 말인가”라는 성명을 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헌재 결정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국제 기준을 위반한 자기모순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