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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17 [뉴스1] 조국 "대통령 4년중임 등 제7공화국 헌법 필요"…국회 개헌특위 제안
작성일
2024.05.1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수도 법률 명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 필수 개정사항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원본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현행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했다. 

또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