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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4 [해럴드경제] 인권위 "공익적 소비자 리뷰 등에 임시조치 남용…법 개정 권고"
작성일
2023.01.0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공익적 소비자 리뷰 등에 임시조치 남용…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터넷상 댓글 등 게시물을 포털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권고했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동시에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역시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법상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절차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에 밝히도록 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게시된 정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대기업 등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리뷰 등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정한 판단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보 게재자가 임시조치 처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글의 게시를 다시 요구하는 불복 절차(재게시 요구권)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보 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