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1/4 [뉴시스] 행안부·경찰청, '교통사고 취약 노인 인권보호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작성일
2023.01.0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행안부·경찰청, '교통사고 취약 노인 인권보호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8일 이 장관과 윤 청장이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을 담은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노인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청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안전표지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노인이 628명(57.5%)이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 높다"며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권고 및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