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2/12/27 [법조신문] 앞으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과 같은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골자로
작성일
2022.12.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일반인도 성명·초상권 인정 받을 수 있게"… 한국형 '퍼블리시티권' 신설 입법예고


  • 앞으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과 같은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총 40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판례와 학설에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용어로 지칭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했다.

    개정안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스포츠 생중계에서 일반 관중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등 언론 취재 등에서 인격표지를 활용하면 인격표지영리권자 허락 없이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도 가능하다. 상속받은 권리는 30년간 존속된다.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에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이 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격권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한 번 침해되면,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했다"며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소설 이휘소’ 판결(94카합9230)과 ‘제임스 딘’(94가합13831) 판결에서 인격표지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예인 초상 및 성명 무단 사용(2004가단235324), 운동선수 사진과 성명 무단사용(2001가합503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해외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한다. 또 최근 중국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했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