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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2/28 [법률신문] 난민 신청 등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출국대기소' 설치 입법 추진
작성일
2022.12.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난민 신청 등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출국대기소' 설치 입법 추진


국내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 신청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장기 대기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난민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처우가 나아질지 주목된다.

 
박주민(49·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장기 대기를 해야 하거나, 노약자를 동반한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도적인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바깥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을 지난 8월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수년 동안 난민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거나 영유아를 동반한 이들이 생활하기에는 시설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외국인 등이 출입국항 밖에 설치된 출국대기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기장소에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민 신청 절차나 권리 구제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장기 대기 외국인과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노약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편의시설을 갖춘 별도의 출국대기소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은 공항 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보안 구역 내 안전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현행 출국대기실은 규모가 너무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으로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노약자 등이 대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한재(30·변호사시험 9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출국을 거부당한 외국인들을 위한) 장기 대기실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마련된 (출국대기실은) 장기대기를 하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숙식을 해결하기도 요원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