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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2/29 [법조신문] "폭넓은 대리권 제도 활용으로 장애인·고령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작성일
2022.12.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폭넓은 대리권 제도 활용으로 장애인·고령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 국민의힘 이종성·전주혜 의원, 18일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법안' 토론회

    "민사대리권 등록기관에 등록… 효과적으로 대리권 행사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 하도록"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피성년후견인들의 법적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전주혜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성년후견제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경우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가 박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도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질을 높이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어떻게 충실히 보장할 것인지가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며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대리' 제도를 활용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을 제정하고, 법안에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등록 서면대리권제도와 유사한  '대리권 등록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대리권 제도'를 도입해 대리권을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재산 문제가 아닌 한 법정후견 또는 임의후견 대신 민사법의 대리권을 활용하도록 지원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가정법원의 부담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대리권과 복지대리권을 등록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자기 권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민사대리권의 등록, 증명, 대리인의 활동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가후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의사결정 지원기관'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도 일상 생활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급부의 수령, 급부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록대리권 제도의 창설은 우리사회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상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등록대리인의 주된 기능과 역할이 의사결정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을 이행할 행위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김도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