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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30 [뉴시스] 같이 일하는데 자회사 직원이라 주차금지…인권위 "차별"
작성일
2022.11.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같이 일하는데 자회사 직원이라 주차금지…인권위 "차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지만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A회사에게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A회사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A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업무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 교대 시간 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근로자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는 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 대표이사는 한정된 주차 공간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외주차장을 마련했고, 사외주차장과 공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와 주거지와 공장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자회사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내 주차장에 개인 차량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A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는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다"며 "대안으로 제공되는 셔틀버스나 순환버스 등은 사내 이동 및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인권위에 제출한 권고 이행 계획에서 지난해까지 주차공간 2000대를 확충하고 자회사 근로자에게 동일한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