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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30 [법조신문] "언어 한계로 인한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강화
작성일
2022.11.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언어 한계로 인한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강화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근로자에게 문제 발생 시 경찰청 등에 즉시 전달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침해사실 확인시 구제절차 진행 등 계획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했을 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가 배치된다. 

언어소통 도우미는 국내 결혼이민자나 유학 경험자 등을 선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도우미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체류허가상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도우미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1345 상담과 경찰청 연계를, 근로조건 위반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조사과)로 이첩할 계획이다. 또 주한 외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관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건 관할 출입국관서에는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도 마련됐다. 이는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로 지표를 활용한 선별 진단을 하고, 입국 후에는 이탈률 20% 이상인 지자체 근로자를 진단하기로 했다. 또 출국 전에는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이미 시행 중인 최초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개편해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