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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 인권교육 도입해야"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 인권교육 도입해야"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에 권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교육 수강을 독려하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사항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반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지난 2016년에 '2014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생각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박솔잎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