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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고령자·장애인 위한 의사결정지원 법률 제정해야"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고령자·장애인 위한 의사결정지원 법률 제정해야"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



전주혜·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센터장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주관하는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철웅 센터장이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위험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고령자·장애인이 자기 돌봄을 위한 법적 계획을 통해 스스로 돌봄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적·사회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서면 대리권과 사회보장 제도상의 대리권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등을 제정해 고령자와 장애인의 돌봄의 질을 보장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리도 복지선진국의 대리수령자, 복지대리인, 의사결정지원자 등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고령자·장애인 등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현소혜(48·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배광열(36·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김도희(40·2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홍현준(39·4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이 참여해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