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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대법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법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이지선 한동대 교수 강연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14일 서울 서초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지선 한동대 교수를 초청해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이자 현재는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조금 더 알게 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장애인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인식과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화상으로 안면장애를 얻은 경험을 기초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사회적 편견을 극복한 과정을 소개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장애의 개념은 의료적 모형(Medical Model)에서 사회적 모형(Social Model)으로 변화했고,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손상된 것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능력장애,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고치려는 입장'으로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운동,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의 다양성과 특징, 장애인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인식과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을 마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사법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실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