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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부산일보] "살인경쟁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 위헌" 시민단체·변호사들 헌법소원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살인경쟁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 위헌" 시민단체·변호사들 헌법소원


올 수능을 1주일 앞두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현행 ‘대입 상대평가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평가 체제가 학업 경쟁을 부추겨 교육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수능시험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이며, 나머지 국어·수학·탐구영역 등은 상대평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 청구를 지지하는 ‘상대평가 위헌 93인의 변호사 선언’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지만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 목적이 명문대 진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입시경쟁을 만든 대입과 상대평가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하고,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올 7월 사교육걱정이 유기홍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경쟁교육 고통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의 경우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은 60% 이상(일반고 61.7%, 영재·특목·자사고 65.7%)이었다. 사교육걱정의 자체 수면 실태 조사에서도 고교생 3명 중 1명은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걱정은 “대입 상대평가가 야기한 경쟁교육 고통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안기고 있는 인권 침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93명의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과 위헌 선언에 나서게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삶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