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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이주노동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제하는 차별적 행정명령 재발 막아야"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이주노동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제하는 차별적 행정명령 재발 막아야"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 웨비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해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다시는 내리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서 노인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는 18일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황필규(54·사법연수원 34기)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장은 "2020년 4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필수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은 공적 마스크 지급과 재난지원금 제도 등에서 배제됐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전수검사를 강제 당하는 등 차별적 정책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2월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차별적으로 시행했다"며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좁고, 거리두기와 환기가 어렵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각 지자체는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적 요소가 아닌 이주민이라는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형성해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강화될 우려가 있고, 한국인에게 선택인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무로 강제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난 시기 이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차등 없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노인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박숙란(50·34기)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부위원장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 자살사고의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취약 계층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심리상담 핫라인 등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아동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권우상(40·변호사시험 5회)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가정폭력, 온라인 폭력, 아동학대 등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아동 돌봄 공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아동 폭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오세범(67·43기)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변협 코로나19와 인권TF 이시정(48·41기) 위원이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최석봉(48·43기) 위원이 '코로나19와 확진자 인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최홍조 건양대 의학과 교수, 신승일 보건복지부 방역인권보호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임현경 기